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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회, 철근 가격체계 불만 제기…"달라진 시장 반영해야"
건자회, 철근 가격체계 불만 제기…"달라진 시장 반영해야"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3.12.01 0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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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가 일원화∙기준가 산정 합리화 등 요청 공문 전달
제강사, “개별 고객사와 풀 문제…특정 단체와 협의 부적절”
"할인으로 달라진 시장 반영...일방적 유불리 상황은 없어"

건설사들이 철근 제강업계의 가격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근 가격체계를 둘러싼 수급업계 간 갈등이 본격화 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는 철근 기준단가 일원화 및 분기 기준가 산정 합리화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주요 제강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과거의 예외적인 수급과 원가 상황을 반영했던 가격정책을 달라진 시장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자회 측은 “과거 정부의 주선 하에 철근단가 협상 분쟁을 방지하고자 고철가격과 연동하는 분기 기준가격 결정방식을 협의 확정하여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며 “다만, 극심한 수급난이 발생한 2021년~2023년 유통가격 급등 등의 사유를 들어 유통향 기준가격 및 고철가 연동 외 추가적인 분기 기준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건설업계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기 기준가 산정 시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산 고철의 경우, 상당기간 수입실적이 전무하여 분기 기준가 산정의 핵심 데이터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건자회는 3가지 사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분기 기준가’로의 판매 기준단가 일원화(유통향 기준가격 철회)

◆ 22년 2월 및 23년 4월 반영된 고철가 연동 외 추가 인상분(44천원/톤) 차기 분기 기준가 산정 시 제외

수입산 고철의 경우 분기 기준가 산정 기간 내 계약실적이 없을 경우, 국산 고철로 대체하여 산정

주요 제강사들은 건자회 측 문제제기에 대한 공감 여부를 떠나 개별적으로 풀어갈 사안이라는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제강사 측은 ‘가격체계를 개선할 문제가 있다면, 거래 고객사와 직접 협의하면 될 일’라며 ‘특정 단체와 일괄적으로 협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선을 그었다. 또한 ‘과거 기준가격 협상체제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는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오해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협의에 나설 일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강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와 유통 판매에 적용하고 있는 할인으로 현재의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며 “이미 적용 받고 있는 할인폭은 유지한 채, 기준가격에 반영했던 기타원가 부분을 떼어 내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철근 기준가격의 결정공식을 합의할 당시와 시장환경이 달라진 문제로 인해, 특정 주체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니다”며 “시장흐름에 따라 유불리의 입장은 언제든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여건의 변화로 유불리의 입장이 바뀔 때 마다 기준가격의 결정공식을 바꾸는 혼선을 감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만약 시황변화에 따른 유불리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격공식의 모델이 있다면, 적용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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