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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가격담합 1,194억원 과징금 부과
철근 가격담합 1,194억원 과징금 부과
  • 정호근 기자
  • 승인 2018.09.0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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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6개 제강사 1,194억원 과징금 부과..’5개사 검찰 고발’
15년 6월~16년 12월, 직판향·유통향 할인폭 제한 합의 근거
“대표 건설자재 가격담합 엄중 제재..연관산업에 긍정적 기대”

공정위가 2년 가까운 조사 끝에 철근 가격담합 정황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6개 철근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9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등 5개 제강사(법인)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발표
공정위 발표

공정위는 6개 제강사들은 지난 2015년 6월~2016년 12월 사이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 또는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시했다.

이 가운데 직판향의 경우, 담합 초기에는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5년 8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할인폭을 결정하여 합의하는 등 총 8차례 월별 할인폭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통향 물량에 대해서는 총 12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월별 할인폭을 결정하여 합의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각 사별로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 실행되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다만 지불수단, 운송거리, 거래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 할인이 적용되고, 일부 담합 참여자의 기만적 행위, 거래상대방의 협상력 등에 따라 축소폭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
공정위 발표

또한, 공저위 측은 6개 제강사들은 합의 실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합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토목·건축에 소요되는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철근 시장에서의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원자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철근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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