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등 불가피한 원가상승분 반영 '절실'
건축공사 5.2만원→5.6만원·토목공사 5.5만원→5.9만원
건축공사 5.2만원→5.6만원·토목공사 5.5만원→5.9만원
철근 가공업계가 원가상승분 반영을 위한 가공단가 인상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세현)은 2019년도 철근 가공단가를 종전 대비 톤당 4,000원 인상하는 요청 공문을 26일 제강사와 건설사에 전달했다.
조합 측은 “가공원가의 50% 이상이 인건비로 책정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며 “공사 공정의 원활한 수행과 가공업계 생존을 위해 가공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가공단가 인상분을 적용할 경우, 종별 가공단가는 ▲건축공사 : 톤당 5만2,000원→5만6,000원(로스율 3%) ▲토목공사 : 톤당 5만5,000원→5만9,000원(로스율 3~6%)로 상향 조정된다.
[ 2019년도 가공 단가 인상분 산출 근거 ]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상 단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 금액(인건비) : 29,257원/ton
①2019년도 노임 인상액(전년대비 10.9%상승) : 3,189원/ton
■ 물가상승분 인상 단가
※2018년도 물가상승률 1.2%(최근 3년 평균 상승률 0.7+1.0+1.9/3=1.2%)
①인상 대상 금액 52,000 x 1.2%=624원/ton
■ 운반비 인상 단가
①인상 단가 : 운반비10,000원 x 40%(노무비 Portion) x 10.9%(2019년도 노임 상승률)=436원/ton
■ 2019년도 가공비 인상 단가(1+2+3) 3,189+624+436=4,249원/ton,
요청금액 : 4,000원/ton(100원단위 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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