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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철근 기준價 협상 중단..1월 74만원
동국제강, 철근 기준價 협상 중단..1월 74만원
  • 정호근 기자
  • 승인 2018.12.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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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물일가 원칙, 기계약 물량 한시적 가격방침 운용

동국제강이 내년 1월 철근 판매가격을 톤당 74만원으로 발표했다. 협상체제 중단과 함께, 매월 원부자재와 시황을 반영한 판매가격 발표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판매가격 책정 방식은 동종 제강사와 상이한 산정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동국제강은 모든 철근 판매에 대해 일물일가 원칙을 기반으로 동일 판매가격을 적용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기존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 검토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일단, 기존 계산공식을 준용해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수요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짓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우선 내년 1월은 올해 4분기 기준가격인 톤당 74만원에서 기존 계약된 할인폭을 적용키로 했다. 2월부터는 실질 판매가격과 별개로 원가요인 만을 반영한 기준가격을 정하고, ‘기준가격-기계약할인폭’을 정하기로 했다. 이는 기계약 물량이 납품 완료될 때 까지 시행할 한시적인 정책이며, 세부내용은 수요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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