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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가공 표준계약, “안전거래 필수 선택”
철근 가공 표준계약, “안전거래 필수 선택”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1.03.24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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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4년차 표준계약서, 공정위와 합리적 개정 협의
복잡한 거래구조 속, 혼선·차질 줄이는 개선 효과 기대
“철근 가공 이해부족 분쟁, 표준계약서가 길잡이 될 것”
“실수요 거래 안정성 높이는 차원에서 인식변화 필요”

올 한해 철근 가공업계가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에 나서는 등 도입 여건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4일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주열)은 철근 가공시장의 현실에 맞춘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재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측과 협의 중에 있다며 합리적인 개정으로 가공업계는 물론 발주업계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올해 안에 개정을 목표로 공정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가공조합 측은 발주처와 가공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개정으로 거래주체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계약 도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동성이 큰 철근 시장에서 가공 관련 업무 혼선이나 거래차질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표준 되지 못한 표준계약서, “안전거래 대안으로 인식 바뀌어야”

철근 가공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8년 1월 공정위를 통해 제정됐다. 표준계약서는 철근 가공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거래는 협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철근 가공 계약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됐다.

당시 공정위은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도입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등급별 점수 차이보다 표준계약서 도입 여부의 배점을 더 크게 반영하는 것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등급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직권조사를 1년 또는 2년 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동국제강 임직원들과 협력사 대표들이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제강 임직원들과 협력사 대표들이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정 이후 4년차를 맞고 있지만, 철근 가공시장의 표준계약 시대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거래처 마다 제 각각의 계약서가 사용되는 문제가 여전하다. 가공업계에 따르면, 주요 철근 제강사는 표준계약서를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자체적인 계약서 양식을 선호하는 건설사나 여타 가공 발주처들은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표준계약서 제정 직후, 불거졌던 거래주체(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적용기준에 대한 논쟁도 문제였다. 하지만 철근 시황악화나 수주불안을 의식해 발주처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표준계약서 도입을 미뤄온 철근 가공업계의 소극적인 태도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년도 철근 가공시장의 거래구조는 더욱 복잡해 졌다. 기존 발주처인 제강사나 건설사를 비롯해, 유통업계와 철콘업계까지 철근 가공 발주처가 다양해진 상황이다. 이들 상당수 발주처들은 철근 가공시장이나 거래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현실에서, 표준계약서의 도입이 철근 가공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가공업계 관계자는 “복잡한 하도급관계로 얽혀 있는 철근 가공시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표준계약서의 도입은 더욱 필수적인 일”이라며 “변동성이 큰 철근 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래차질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표준계약서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준계약서는 발주처나 수주처의 유불리 관점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며 “거래 안정성이 중요한 실수요 시장에서, 제 각각의 계약서 때문에 발생되는 거래분쟁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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