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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가공, 3년 만에 표준단가 ‘인상’ 공표
철근 가공, 3년 만에 표준단가 ‘인상’ 공표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1.06.0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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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긴급이사회, 건축 6만3천원·토목 6만6천원 결정
강종구분 없이 단일價 책정..내진철근 엑스트라 포함
최저시급 인상분·주 52시간 근무제 리스크 등 반영
“가공단가 역행 심각..대란 막을 최소단가 책정 의미”

철근 가공업계가 3년 만에 표준단가 인상에 나섰다.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주열)은 지난 3일 서울 가든파이브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3년간 최저임금 인상분과 가공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한 ‘21년도 철근가공표준단가 적용지침’을 통과시켰다.

인상된 철근가공 표준단가는 ▲건축공사: SD400~600 6만3,000원/톤(로스율 3%) ▲토목공사(구조물별): 6만6,000원/톤(로스율 3~6%)으로 책정됐다. 2021년도 표준단가 지침에서는 무의미한 강종 구분을 없애고 단일단가로 통합했다. 대신, 최근 년도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내진철근 가공에 대해 톤당 1만5,000원의 엑스트라 차지 지침을 포함했다.

조합 측은 이번 표준단가 인상에 대해, △3년간 미반영 된 최저시급 인상분 반영(19년:10.9%, 20년:2.9%, 21년:1.5% / 합계: 15.3%)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리스크 반영 △복잡가공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원가상승 △극심한 인력난으로 인한 추가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철근 가공업계는 해당 표준단가 적용지침을 6월 3일부로 적용하는 방침이다.

가공조합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인 가공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황악화를 이유로 가공단가는 역행하는 문제가 지속됐다”며 “21년도 표준단가는 ‘인상’이라기보다 ‘현실화’라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극심한 인력난 등 철근 가공시장의 대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단가를 책정한 만큼, 발주업계의 공감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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