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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근가공 보증서 등 표준계약 개정
공정위, 철근가공 보증서 등 표준계약 개정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1.12.28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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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14개 업종 제·개정 발표
주요항목 전문게재·보증서 발급 균분·계별약정 협의 등

공정위가 철근가공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철근 보증서 발급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업종은 철근가공을 비롯해 소방시설공사업종, 조경식재업종, 화학업종, 제1차금속업종, 의료기기업종, 정밀광학기기업종, 출판인쇄업종, 고무플라스틱제조업종, 섬유업종, 음식료업종, 엔지니어링활동업종 등 12개. 제정 업종은 금형제작업종과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종 2개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공통 제·개정 내용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원사업자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계약 정의 조항에 반영했다.

두번째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원사업자에게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수령거부 사유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 철근 가공업종 주요 개정내용 ]

■ 주요항목의 전문게재
- 철근의 공급일·가공지지서의 교부일·철근받침대(우마) 제작비용
- 태그의 기본수량·하차 지연기준 시간

■ 보증서 발급 부담비율
- 균분 부담하지만, 합의에 의한 비율조정

■ 대금의 발주자 직불조항 추가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 기본계약에 정하지 않은 개별약정 협의
- 테크플레이트·복잡가공 등 수급사업자 동의

철근가공 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철근 보증서 발급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관련 분담비율을 표지에 기재토록 했다. 원사업자가 제공한 철근에 대한 보증서를 요구할 경우, 보증서 발급내용의 별도 합의가 없으면 균분하여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그 비용(철근 보증서)부담에 대해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래현실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8개 업종에 보급되어 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현황(48개 업종) ]

■ 건설업종(7개)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조경식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 제조업종(23개)
 :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기계업 ▸섬유업 ▸건설자재업 ▸음식료업 ▸자가상표부착제품업 ▸화학업 ▸제1차금속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출판인쇄업 ▸해양플랜트업 ▸가구제조업 ▸의약품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제지업 ▸철근가공업 ▸방산업

■ 용역업종(18개) 
 : ▸건축설계업 ▸엔지니어링업 ▸건축물유지관리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상용SW유지관리업 ▸상용SW개발구축업 ▸게임용SW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방송업 ▸경비업 ▸광고업(TV·라디오 등) ▸광고업(전시 및 행사) ▸제품·시각·포장디자인업 ▸환경디자인업 ▸디지털디자인

공정위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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