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이 철스크랩 구매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일 대한제강은 경쟁사와의 부당한 공동행위(철스크랩 구매 가격담합)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346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해당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7.5% 수준이다.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4월 5일까지다.
회사 측은 “공정위 측에 과징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일 사안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제강사는 영남지역에 생산거점을 둔 7개사(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로 총 3,000억8,300만원 규모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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