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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스크랩 구매 담합 적발 ‘공식화’
공정위, 철스크랩 구매 담합 적발 ‘공식화’
  • 스틸in 데스크
  • 승인 2021.01.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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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8년여간 철스크랩 구매 담합 적발
7개사 3천억원 과징금 부과..고발 등 추가 심의 예정

공정위가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 담합 적발을 공식화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 측은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년~2018년(약 8년) 기간동안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합의는 이들 제강사의 공장소재지(영남권/경인권)별 구매팀장 모임(총 155회, 영남권 120회, 경인권 35회)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강사들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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