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이 철스크랩 구매 담합 협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국철강은 19일 공시를 통해, 경쟁사와의 부당한 공동행위(철스크랩 구매 가격담합)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96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6.8%에 달한다.
공정위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60일 이내다.
회사 측은 “과징금액에 대해 공정위 측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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