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기반 인상요건+전기요금 인상분 반영
유통·일반 판매價 동일 인상분 적용…이원화 연장
유통·일반 판매價 동일 인상분 적용…이원화 연장
철근 기준가격이 석 달 연속 인상됐다.
철근 제강사는 4월 철근 기준가격을 종전 대비 2만6,000원 인상된 톤당 104만8,000원으로 거래처에 통보했다. ▲4,000원 인하로 1월(96만2천원)을 시작됐던 철근 기준가격은 ▲2월 99만1,000원(2만9천원↑) ▲3월 102만2,000원(3만1천원↑)에 이어, ▲4월 104만8,000원(2만6천원↑)으로 3개월 연속 인상됐다.
유통(일반)판매 가격도 동일 인상폭을 적용한다. 기준가격 대비 톤당 8만원의 이원화 구조가 변동 없이 연장되는 것이다. 인상폭을 적용할 경우, 4월 유통(일반)판매 고시가격은 톤당 112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째 이원화 가격체계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4월 철근 기준가격 인상에는, ‘철스크랩 기반 가격공식의 인상요건 2만2,000원’과 ‘전기요금 인상분 4,000원’이 합산 반영됐다.
한편, 철근 제강사는 4월부터 강종과 규격 등 전반의 엑스트라 차지의 인상분을 함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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