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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2월부 철근 기준價 인상 ‘결행’
현대제철, 2월부 철근 기준價 인상 ‘결행’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2.01.27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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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2만9천원 인상 방침, 건설 고객사 전달
철스크랩 外 기타원가 반영 불가피…기준價 체계 조정
전력비 부분 원가는 2분기에 추가 반영할 계획
유통향 판매가격 개별 공지, 동일 인상폭 예상

현대제철이 철근 기준가격 인상을 결행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6일 현대제철은 2월부터 분기 철근 고시(기준)가격을 톤당 2만9,000원 인상 적용하는 방침을 건설 고객사에 전달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철근 기준가격(SD400,10mm,현금 기준)은 톤당 96만2,000원→99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대 측은 '철스크랩 변동폭에 연동하던 철근 가격결정 공식'을 '기타원가(제조원價-철스크랩價) 변동분을 추가 반영하는 가격체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 측은 “기존 철근 가격공식은 원가 변동요인 중 철스크랩 변동폭으로만 결정되는 구조였으나, 가격 결정구조에서 제외되어 장기간 누적된 기타원가 상승분을 일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가격인상(2월부,2만9천원)은 철스크랩 이외의 생산원가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 철스크랩을 토대로 결정하던 것과는 별개의 성격이다.  

또한, 현대제철은 기타원가 가운데 전력비 부분은 오는 2분기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전력비는 원가 구성 중 비중이 높은 항목인 데다, 향후 큰 변동성이 전망되기 때문에 철근 가격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력비 반영은 한국전력공사가 분기단위로 공시하는 단가를 토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산출식은 ‘600Kwh/톤(자사 톤당 전력사용량)*(±)전기요금 변동단가’로 명시했다.

한편, 유통향 판매가격은 자사 대리점에 개별 공지할 방침이다. 건설 고객사와 동일한 2만9,000원의 인상폭 적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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