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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가공업계, 로스 현금화 “할 말 많다”
철근 가공업계, 로스 현금화 “할 말 많다”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2.05.24 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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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황성 강한 철근, 적기구매 부담…납품∙공기차질 우려
통상 가공단가 구성 무시, 철스크랩 소유권 주장 ‘비논리’
철근 공장가공, 건설사에 충분한 수혜…가공업계 운영난
“철스크랩 소유권 주장하면, 가공단가도 올라야 당연”

철근 가공업계가 로스 현금화 이슈에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23일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하 가공조합)은 ‘로스율 현금화’와 ‘철스크랩 소유권’ 쟁점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이슈에 반박했다. 이에 앞서, 조합은 지난 17일(화) 긴급이사회를 열고 ‘가공 로스 현금화’에 대한 우려와 현물 지급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해당 내용을 제강사에 전달했다.

조합 측은, 가공 로스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적기에 강종∙규격∙길이별 원철(철근)구매가 어려워 납품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공장이 별도 구매하는 철근의 품질과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 ▲현금화 산정기준의 불확실성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철근이 대표적인 시황성 자재인 것을 감안하면, 납품차질 책임과 공기차질 부담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철근 가공업은 철근을 원청(원사업자)에서 현물(로스율 철근 포함)로 지급받아 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로스율 철근을 제외하고,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순수 임가공 업종’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로스율 3%를 현물로 지급받고 발생재(철스크랩)는 정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적으로 발생재의 소유권은 원청에 있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 철근 가공단가는 ‘가공비용’과 ‘운반비’에 ‘발생고재(철스크랩)’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협의돼 왔다며, 자재값이 올라 건설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철스크랩 가격이 올랐다고 이제와 소유권을 쟁점화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공업계 또한 철스크랩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전을 요청하지 않았고 수익악화 부담을 감내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보통 공사 발주처에서 표준품셈에 근거해 공사원가 산정 시 철근 공장가공(복잡기준)은 직접비만 톤당 12만원이 넘는다며, 여기에 간접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본사∙현장관리)와 운반비, 샵드로잉비 등을 포함하면, 최종 금액은 톤당 2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물론 원청 낙찰률과 하청 낙찰률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당초 산정했던 가공단가는 낮아지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건설사는 철근 공장가공으로 많은 이익을 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철근 가공업계는 △심각한 인력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내진철근 가공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어차피 가공 철스크랩 소유권을 건설사에서 주장한다면, 가공단가도 그만큼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철근 가공시장의 가격 생태계를 흔들기보다, 가공 철근의 품질∙납품관리가 잘 이뤄져 원활한 공사∙공기관리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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