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이어 두번째 내달 부 적용 방침 결정
고통분담∙거래혼선 고려…다음엔 당월 적용 원칙
철근 제강업계가 전기요금 인상분을 1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근 제강사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분을 오는 12월 1일부로 적용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전기요금(산업용 고압B) 인상에 따른 철근 원가 상승분은 톤당 8,000원(13.5원*600kWh)이다. 해당 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12월 철근 기준가격은 톤당 93만2,000원→94만원으로 올라간다.

제강업계는 전기요금 인상분의 적용 방침을 고심해 왔다. ‘월중에 인상되는 전기요금을 어떤 기점으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철근 업계는 올해 5월 16일부 전기요금 인상분(8원/kWh)을 6월 1일부터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는 11월 9일부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분(13.5원/kWh) 역시 익월인 12월 1일부 적용 방침을 확정했다.
제강업계 측은 ‘수요업계와의 고통분담과 거래혼선을 줄이는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익월 1일부로 적용 방침을 고심 끝에 결정했지만, 당연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11월부 전기요금 인상은 월 초순에 해당하는 9일 기점 이후의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내하는 것이라며, 수익악화 불안감이 커진 철근업계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고민이 깊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전기요금 인상분의 적용에 대해서도, 혼선을 줄이기 위한 방침을 미리 밝혔다.
주요 제강사 관계자는 “추후 전기요금이 월중에 인상될 때마다 익월 1일부 적용으로 일방적인 손해를 번번이 감수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월 중순 이전에 인상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당월에 적용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요금 이외 철스크랩을 반영하는 철근 기준가격 요건에서는, ‘12월 동결’ 조건이 확정적인 상황이다. 12월 철근 기준가격은 전기요금 인상분(8천원)만 반영된 톤당 94만원(SD400∙D10)으로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