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바짝 긴장하게 됐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국제강은 지난해 3월 작업중이던 외주업체 직원이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를 지난해 11월에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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