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03 (금)
공정위, 철강 운송 용역업체 8곳 과징금 부과
공정위, 철강 운송 용역업체 8곳 과징금 부과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0.01.28 0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년 동안 포스코 발주 19회 입찰서 담합 적발
사전 물량배분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합의 등
세방 등 8개 사업자 시정명령·400억8,100만원 과징

공정위가 철강제품 운송 용역업체 8곳에 대해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회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 세방 등 8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400억 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철강제품(코일기타류)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운송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세방 등 8개 사업자들(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적시했다.

철강제품 운송의 대상 목적물인 냉연코일과 후판 등의 철강제품은 대부분 중량물 내지 초중량물을 포함하므로, 이를 하역·운송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장비 및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육로운송은 25톤 화물자동차, 특수한 트레일러 등 전용 장비를 사용하여 운송하며, 해당 작업은 ① 상차(준비, 운송로 확보, 화물상차용 침목 및 철골 설치 등), ② 운송(경찰서 운송허가, 도로운송 시 호송 등), ③ 하역(하역위치 확보, 부품 하역 등) 순으로 구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가담자들의 지사장 수준에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 했다.

지사장 수준에서 결정된 물량 배분 비율 합의에 따라, 실무자들 선에서는 입찰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했다.

합의를 실행한 결과 8개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총 19건의 입찰(전체 관련 매출액: 9,318억원)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세방 등 8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00억 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첨부자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