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합 주도 증거 부족하다”…심리불속행 기각
2심 승소 판결 확정, 조달청 측 재처분 내용 주목
2심 승소 판결 확정, 조달청 측 재처분 내용 주목
현대제철이 조달청 공공입찰 제한 불복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10일 현대제철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조달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승소를 결정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현대제철 등 11개 제강사가 2012~2018년 조달청 관수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물량과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강사들의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내렸으며, 조달청은 2023년 1월 ‘현대제철이 2017·2018년 담합을 주도했다’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1심은 현대제철의 담합 주도성을 인정해 ‘조달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현대제철이 담합 관련 모임에 참여했더라도, 물량 배분과 투찰가격 결정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참여와 동조를 이끌어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조달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현대제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에, 향후 조달청의 재처분 내용을 지켜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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