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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울산 레미콘 담합 행위 ‘적발’
공정위, 울산 레미콘 담합 행위 ‘적발’
  • 스틸in 데스크
  • 승인 2021.06.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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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단가 인상 파업 500만원 과징금 부과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 부당하게 제한한 것”
“독립 사업자 개별적인 가격·가동 결정 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한 행위 및 공장가동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7년 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2017년 4월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하여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하였고,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5.8%에서 79.3%까지 인상됐다. 개인·단종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7.6%에서 80.8%까지 인상되었다.

협의회는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2017년 4월 20일∼4월 22일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공장가동 중단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및 공장가동 중단은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레미콘 판매가격 및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협의회가 판매단가율 인상을 결정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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