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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스크랩 구매 담합 관련 이례적 처벌 결정
공정위, 철스크랩 구매 담합 관련 이례적 처벌 결정
  • 스틸in 데스크
  • 승인 2021.02.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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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등 4개 제강사 검찰 고발..인적 고발 및 과태료 부과까지
조사 방해 행위로 형벌 부과, 관련법 개정 이후 최초 적용

공정위가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 담합 조사 방해에 대해 이례적인 처벌에 나섰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하여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하여,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200만원 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월 18일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7개 제강사(현대제철,동국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철강,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제강사들이 2010년~2018년 기간동안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담합기간 이후 물적 분할이 있었던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의 경우 분할 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중 누구를 고발대상으로 삼을지에 관한 위원회 추가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는 2020년 9월 1일 자신의 상호를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존속법인)로 변경하고 ‘철강재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새롭게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하였는 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는 분할 이후 실제 철스크랩 구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설법인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형사책임은 일신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조치는 담합에 직접 가담했던 존속법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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