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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기준價, 전기요금 인상분 '내달 1일부' 적용
철근 기준價, 전기요금 인상분 '내달 1일부' 적용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3.05.24 14: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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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월 16일부→6월 1일부로 적용 방침 선회
97만4천원→97만9천원…5천원 인상폭은 그대로
수요처와 고통분담 차원, 일정구간 원가부담 감내

철근 제강사가 전기요금 적용 방침을 선회했다. 

주요 철근 제강사들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 기점을 6월 1일부로 변경하는 방침을 잇따라 결정했다. 당초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기점과 동일한 이달 16일부→내달 1일부로 바꾼 것이다.

인상폭은 동일하다. 전기요금 인상폭 8원/kWh에 해당하는 원가상승분 5,000원을 철근 기준가격에 그대로 적용한다. 이럴 경우, 철근 ▲기준가격은 톤당 97만4,000원→97만9,000원 ▲유통(일반)판매가격은 톤당 105만4,000원→105만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즉, 실수요와 유통향 등 모든 철근 판매의 6월 1일 출하분부터 동일한 인상폭을 적용하는 것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원칙적인 적용 방침을 정했지만, 내부적으로도 적용시점에 대한 의견충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수요업계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정구간의 원가상승분을 감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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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3-05-25 08:16:58
이제는 마음대로 안되는 모양이지?ㅋㅋ
언제부터 고통분담 했는지? 하고 싶은대로 하면 돼지~~~~~~~~~~~

박** 2023-05-24 16:45:02
결국, 수요가 없으니, 6/1 부로 연기..
고통분담 차원이라고하면, 누가 잘했다고 할까?
이중가격부터 폐지해야하는거 아닌가?
고통분담 이라면....
아직도 많이 멀었다. 아직도 못차리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