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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강제조치 발동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강제조치 발동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2.11.29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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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큰 시멘트 업계부터 업무개시명령 개시
화물연대,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취소 소송 검토
국토부-화물연대, 30일 오후 2차 교섭 결과 ‘주목’

화물연대 파업이 정부의 강제조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화물연대 파업 6일째를 맞은 29일(화), 정부가 화물운송 노동자 2,500여명(운수사 200여곳)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파업중인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업계에 선제적으로 발동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피해 규모와 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며, 이는 건설산업발 국가 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 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 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 직후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삭발식 등 집회를 이어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늘(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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