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1:03 (목)
하강레저시설, 법의 사각지대 이대로 둘 것인가?
하강레저시설, 법의 사각지대 이대로 둘 것인가?
  • 스틸in 데스크
  • 승인 2022.11.22 2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하강레저시설 안전문화 확산 세미나 개최
하강레저시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최근 하강레저시설은 친환경 레저스포츠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설계 및 안전기준 부재, 부적합 강종 사용, 관리미흡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하강레저시설, 법의 사각지대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하강레저시설 안전문화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병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에서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재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강구조학회 등 하강레저와 관련된 기관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병훈 의원은 지난 11월 강원도 평창 리조트에서 일어난 짚트랙 사고를 언급하며 “하강레저시설은 관리 미흡으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또한 “금번 세미나를 통해 하강레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대국민 안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하강레저협회 이선효 회장은 “하강레저시설 현장실태”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하강레저시설 안전점검 실태를 제시하며,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스포츠안전재단 손민기 부장은 “하강레저시설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에서 개선방안으로 하강레저 종사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하강레저교육 전담조직 지정 및 예산 지원 필요성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포스코A&C 서형주 부장은 “하강레저시설 설계사례”주제를 통해 남이섬과 정선의 짚와이어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고, 하강레저시설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법적기준 수립으로 안전한 레저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소비자원 김선희 팀장은“소비자 입장에서 본 하강레저시설 안전실태” 에서 하강레저시설의 정기적인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점검 실시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대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강레저시설 설계 및 관리감독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 및 소관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