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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協, ‘철강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 개최
철강協, ‘철강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 개최
  • 스틸in 데스크
  • 승인 2022.10.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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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핵심쟁점∙철강업계 대응방안…전문가 강연
업체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공유

한국철강협회는 14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22.1.27. 시행)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연 및 법률시행 후 철강업체들의 대응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철강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대전역 코레일본사 2층 KTX 산천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전문가 강연과 업체발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발표 종료 후 참석 업체들의 토론‧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업체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 전문가 강연자인 한국교통대학교 함병호교수는 사망사고 발생위험성이 큰 철강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준수해야 할 책임주체는 최고경영자이며, 실행주체는 보호대상인 종사자 이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라인중심체계로 전환하고 위험성평가 또한 설비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번째 전문가 강연을 맡은 한국디자인진흥원 김상열 실장은 진흥원이 중대재해발생가능성이 높은 산업안전취약시설인 발전소, 시험소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혁신에 기여하기 위한 안전서비스디자인 개발 및 도입을 협력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철강산업 전반에 걸친 위험시설의 근로자 중심의 안전요소 발굴 및 안전사고 방지‧회피등 안전한 근로환경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이어진 업체발표에서는 세아창원특수강과 KG스틸이 각각 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현황 및 향후 안전관리방안을 참석업체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를 주최한 한국철강협회 조경석 본부장은 “철강산업은 고온의 중량물을 다루는 산업특성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언급하며, “협회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포함한 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철강업체 안전담당자분들께서도 자사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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