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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H형강 등 원산지 표시 위반 5개사 적발
수입산 H형강 등 원산지 표시 위반 5개사 적발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0.08.2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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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역 본부세관 합동 단속서 5개 업체 위반사례 단속
5만여톤·302억원 규모 대상 시정조치 명령 등 조치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입산 H형강 거래가 전국 주요 세관에 적발됐다. 

25일 대구본부세관은 최근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H형강 등의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절단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는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인천, 부산 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관 측은 이번 합동단속에는 원산지 표시단속 국민감시단이 함께 참여했으며, 주로 저가의 수입산 형강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실시됐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중국산 H형강, 철관 등에 절단, 도색, 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와 수입물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업체 등 5개 업체가 적발됐다.

5개 업체의 적발규모는 4만9,699톤, 302억 원에 이르는데, 대구세관 등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건설현장 등 안전과 직결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H형강이 국산·수입산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H형강을 단순 가공하더라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업체 직원들이 잘 모르는 등 업계 관련자들의 인식 부족이 있었다”고 밝혔다.

단속 사진자료 1
단속 사진자료 1
단속 사진자료2
단속 사진자료2
단속 사진자료3
단속 사진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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