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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철근 가공, 이번엔 수직근 밴딩?!...'복잡가공 트라우마'
[이슈] 철근 가공, 이번엔 수직근 밴딩?!...'복잡가공 트라우마'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4.08.13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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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근 안전사고 예방 차원 밴딩 가공 요구 급부상
일부 건설사, 개당 100원 추가 비용 책정 협의 끝내
철근 가공, ‘수주가뭄 의식 일방적 부담 떠안을까’ 걱정
“합리적 추가 비용 책정 필수…생존 위한 경각심 절실”

철근 가공업계가 수직근 추가 가공요구에 노심초사다. 수주 가뭄에 시달리는 가공시장의 열악한 현실에도,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철근 가공업계는 벽체 수직근의 끝을 구부리는 밴딩 가공 요구가 있어 원청 측과 협의에 나섰고, 개당 100원의 추가 비용 적용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위 ‘수직근 갈고리’ 가공으로 표현되는 해당 작업은, 수직근 관련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체 수직근 끝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리는 가공 철근

철근 가공업계 입장에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조치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인건비 등 다양한 추가비용의 부담이 고스란히 가공업계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아파트 단지 공사에 투입되는 벽체 수직근은 80만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해당 수직근 밴딩 1톤 가공에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직접적인 인건비만 따져도 톤당 2만2,500원의 비용부담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수직근의 밴딩 가공에 개당 100원씩의 추가 비용을 적용하더라도, 가공장의 생산성 저하와 관리부담을 비롯한 가공능력 축소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수직근 밴딩 작업으로 인해 최소 10% 이상의 생산성 저하가 발생되는 것을 고려하면, 동일한 가공능력의 손실이 발생되는 셈이다.

원청인 건설사가 설계 도면 및 시공 방법을 변경할 경우, 관련 가공 변경에 대해 합당한 추가 비용이 지급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철근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또한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제37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가공 도면의 변경나 추가 가공의 부담이 무분별하게 철근 가공업계에 떠넘겨 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수직근 밴딩 가공 이슈 또한 가공업계의 몫으로 떠넘겨 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불황 속 수주가뭄에 시달리는 철근 가공업체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알고도, 원청∙발주처의 일방적인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철근 가공업계 관계자는 “과거 건설업계의 원가절감을 위해 떠넘겨진 복잡가공으로 인해 25톤 한 대에 적게는 300개, 많게는 700개의 가공태그가 실리는 현실을 마주했다”며 “복잡가공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면서 철근 가공업계는 인건비와 부대비용의 대량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만연된 복잡가공의 문제처럼, 이번 수직근 밴딩 요구도 자칫 일방적이 부담으로 떠넘겨 질 수 있다”며 “추가 작업에 합리적인 비용을 적용하는 최소한의 상생 합의에 대해 원청은 물론 가공업계 스스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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