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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강, 철근 기준價 인상…"상생기반 사수"
대한제강, 철근 기준價 인상…"상생기반 사수"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5.05.02 06: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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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 기준價 2만6천원 인상 공식화…91만8천원
일반판매 철근 78만원 확정價 적용…3만원 인상
기준가=원가∙할인폭=수급상황 연동, 본질적 개념
탄력적 출하 운영, SD400∙내진 상시재고 운영 중단
"합리성 균형 잃은 가공 턴키, 존재 의미 잃을 수도…"

대한제강이 철근 기준가격 인상 방침을 공식화 했다. 기준가격의 원가 연동 가치를 유지하고, 가공 턴키 거래의 상생 원리를 지켜가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제강은 5월 1일부 철근 기준가격의 2만6,000원 인상방침을 확정 지었다. 해당 인상폭을 적용할 경우, 철근 기준가격은 종전 89만2,000원 → 91만8,000원(SD400,10mm)으로 올라선다.

이와 별개로, 대한제강은 5월 일반판매 철근에 대해 3만원 인상한 톤당 78만원의 확정가격 적용 방침을 함께 발표했다. 

대한제강의 철근 기준가격 인상 논리는 크게 3가지 핵심으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기준가격의 본질이다. 철근 시장의 근간으로 이어온 ‘기준가격=원가’, ‘할인폭=수급상황’의 연동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철근 제조업 입장에서 기준가격의 원가반영을 최소한의 권리 행사’로 보는 시각이다. 철근 거래에서 최종적인 합리성은 기준가격이 아니라 할인폭의 영역에서 조율될 의미라는 지적이다. 

두번째는, 가공 턴키 거래의 회의감이다. ‘계약시점과 달라진 시황을 빌미로 기계약의 할인폭 확대 요구는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생존 원가 반영을 위한 기준가격 인상은 불합리한 것인가’의 반문이다. 합리성을 잃은 가공 턴키 거래로 쌓여가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고, 가공 턴키 거래 또한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세번째는, 단일 기준가격의 원칙이다. 제강사-건설사 철근 직거래의 절대적인 체계는 ‘가공 턴키’이고, 해당 턴키 거래의 근간이 ‘단일 기준가격’의 적용 원칙이다. 단일 기준가격을 적용해 턴키 거래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할인폭 협의를 통해 거래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구조적 원리다. 단일 기준가격의 적용은, 건설업계의 강한 요구이기도 하다.

대한제강은 생산과 출하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5월 초순 철근 출하의 중단은 없지만, 시장상황의 왜곡이 심화될 경우 일시적인 출하중단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5월부터는 생산 효율성이 낮고 적자판매 부담이 큰 ‘SD400’과 ‘내진’ 강종 철근의 상시재고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전방 산업인 건설사들의 운영난에 공감하고, (철근 판매의 할인확대로)수익악화 부담을 함께 감내해 왔다”며 “하지만 철근 업계가 심각한 적자위기 직면한 상황에도, ‘시장논리’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할인폭이 당연 시 되고, 진영 간 대결구도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가격 등 철근 판매가격의 인상은 폭리를 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자를 면하고 생존마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절박한 선택이다”며 “최소한의 생존요건을 갖추는 노력조차 부정된다면, 가공 턴키 직거래는 본연의 ‘상생 명분’도 ‘존재 의미’도 잃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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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5-05-05 09:11:04
상생 !!
지나가는 xx이에게나 줘 버려라...

박** 2025-05-02 07:05:28
예상에서 한 치 도 벗어나지 않는구나......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