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내부 지침안 마련..’매뉴얼화’
서울본사 일일 방역 지킴이 제도 도입 시행
서울본사 일일 방역 지킴이 제도 도입 시행
동국제강은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내부 지침안’을 마련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국제강의 내부 지침안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 되고, 정부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것에 연계하여 마련했다.
동국제강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동국제강 그룹의 모든 사업장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매뉴얼화 했다. 근무형태, 회의, 외부인 출입, 국내외 출장, 모임 및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았다.
동국제강그룹은 이 지침에 따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인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각 팀별 30%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15명 이상 회의는 화상회의를 활용하며, 5명 이상 모임 및 행사는 금지한다.
또 동국제강은 11월 25일부터 서울 본사에 ‘일일 방역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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