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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건설자재 '7종 추가' 지정
대통령령 건설자재 '7종 추가' 지정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0.05.28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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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3개10개로 확대
구조용 I형강, 구조/기초용 강관 등 품질관리 강화

대통령령으로 관리되는 건설자재 7종이 추가로 지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기존 3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회장 : 김상균)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추가된 철강재에 대한 업계차원의 품질관리와 해당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존3종) 철근, H형강,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 (추가7종) 구조용 I형강, 구조/기초용 강관, 고장력볼트, 용접봉, PC강선, PC강연선, PC강봉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건설현장에서 부적합 철강재 사용에 따른 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품질성적시험서(MTC, Mill Test Certification) 위변조 사례가 끊이질 않아, 관련 업계에서는 품질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에서는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품목확대에 대한 건의를 지속해 왔으며,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온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강구조센터는 철강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회 내 품목별 특별위원회와 부적합신고센터 등과 협력하여 ①신규 지정 품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도 활동을 적극 건의 하는 한편, 협회에서 주관하는 기술세미나,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②품질관리대상 품목 확대 내용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철강협회 손정근 본부장은 “금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현장에서 기준미달의 저품질 제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건축물의 품질제고를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이며, 업계를 대신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 본부장은“이번 개정으로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통해 건축주나 시공사와 같은 소비자부터 철강제조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강업계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강재의 품질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에 따라 ‘동법 제5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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