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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5일 연장"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5일 연장"
  • 스틸in 데스크
  • 승인 2025.09.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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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연휴를 고려 10.10→10.15로 기한 5일 연장


국세청이 긴 추석 연휴를 고려해 세금신고∙납품 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10.3~10.9)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10(금)→10.15(수)으로 5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하였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등이 포함된다.

연장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0.16(목))을 고려하여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며,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10일(금)→10월15일(수)으로, 전송기한은 10월13일(월)→10월16일(목)으로 연장한다.

관세청 측은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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