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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가공, 수직근 갈고리 부당 발주 NO!!
철근 가공, 수직근 갈고리 부당 발주 NO!!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6.05.20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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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근 갈고리 가공, 개당 120원 적용 방침 명시
일방적 복잡가공 발주로, 심각한 생존 위기 직면
"건설현장 안전은 공감...거래약자 비용 전가 문제"

철근 가공업계가 수직근의 갈고리 가공 요구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 적극 협조하되, 수직근 밴딩 요구로 일방적인 비용 부담이 떠넘겨지는 부당한 거래 압박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은 수직근 갈고리 가공단가를 ‘개당 120원’으로 명시했다.  

조합 측은 일부 발주처에서 기본설계와 무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수직근에 갈고리 가공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공장에서는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업 하고 있지만, 생산성 저하 등 심각한 비용 부담으로 경영 위기를 초래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에서는 발주처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수직근 갈고리 가공단가를 개당 120원으로 책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되는 수직근 갈고리 가공 철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되는 수직근 갈고리 가공 철근

지난해 대형 건설현장 안전사고 이슈가 커지면서 벽체 수직근의 끝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리는 별도 가공 요청이 크게 늘었다. 상당수 건설사들은 협의된 별도 비용을 적용한 수직근 가공 발주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불황 속 수주 가뭄에 시달리는 가공업체들에게 수직근 가공의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가 지적되고 있다.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0조의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기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철근 가공업계 관계자는 “장기 불황에 시달려온 철근 가공업계는 중동전쟁 여파로 운송비까지 치솟아 이미 심각한 적자를 떠안고 있다”며 “호황에서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존폐 위기 상황에서 부당한 비용이 거래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지는 것은 훨씬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직근 갈고리 이외에도 건설사의 원가절감을 위한 복잡가공 발주가 막무가내로 넘어오면서 철근 가공업계는 수년간 부당한 비용 부담이 쌓인 상태”라며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직근 갈고리 가공이 하청 구조의 임가공 협력사를 사지로 내모는 부당 발주로 이뤄지는 게 모순적이지 않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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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26-05-20 16:51:59
소나무 겁질을 다 벗기면, 소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요..
그러면 소나무가 다 죽은 다음에는 어떡하려나?
그만 벗겨먹어라..
그리고, 제발 가공업체도 각성하라.
언론에 홍보하지 말고, 직접 협상해서 인상을 하던지? 아니면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 되지.....
앞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면 ....홍어로 본다...
삼성전자 !!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