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당 73만1천원, 전분기 대비 9천원 인상 확정
기계약 약정가, 2개월 연속 제강사 고시가 ‘상회’
기계약 약정가, 2개월 연속 제강사 고시가 ‘상회’
철근 기계약 약정가격 인상이 확정됐다.
철근 제강사와 건설사는 3분기 철근 기계약 약정가격(구.기준가격)의 톤당 9,000원 인상요건을 확인하고, 톤당 73만1,000원을 적용키로 했다.
양측은 철스크랩 가격 반영 공식의 산출결과에 따라 기계약 약정가격의 조정폭을 결정하고 있다. 별도 협상을 통한 조정폭 협의는 없다.
이번 조정으로 분기단위 기계약 약정가격은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제강사 판매(고시)가격을 상회하게 됐다. 7월 상회폭(기계약 약정가-판매고시가)은 톤당 6,000원으로 6월 대비 1,000원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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