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라이우·르자오 가격약속
“반덤핑 종료 시, 국내산업피해 재발 가능성 고려 판단”
중국산 봉강, 25.08~27.96%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과 가격약속이 5년 연장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7일(목) ‘제47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H형강에 대해 향후 5년간 가격약속 시행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현재의 덤핑방지조치(‘21.3.30~, 28.23~32.72% 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긍정 판정하고, 향후 5년간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2개사에 대해 가격약속을 시행하고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가격약속 대상업체는 ▲최초 7개사(라이우, 르자오, 안타이, 마안산, 진시, 바오토우, 티엔싱) ▲1차 연장에서 3개사(라이우, 르자오, 안타이)로 축소 ▲이번 2차 연장에서 2개사(라이우, 르자오)로 축소됐다.
이번 H형강 덤핑조사는 2차 종료재심사 건으로, 작년 9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에 따라 12월에 개시됐다. 재심 요청 1년여만에 최종판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지난 2015년 7월 말 첫 시행 후 △2021년 3월 말 5년 연장에 이어, 두번째 연장을 이어가게 됐다.
무역위는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재경부 건의하고 공급국(중국) 정부·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산 봉강에 대해서는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는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무역위는 국내산업이 덤핑물품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예비 긍정 판정하고, 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은 올해 2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덤핑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대상공급자는 중국 다예, 장수용강, 진텅, 총 3개사이다. 최종판정은 내년 2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