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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 스틸in 데스크
  • 승인 2025.07.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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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의 ‘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
제도 도입 이래,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이 가장 높은 86.19%, 98.58%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 비율(86.19%) 및 현금성결제 비율(98.58%)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30일 이내 지급비율이 평균 86.68%)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공시대상 원사업자’)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8개 기업집단 소속 1,384개 사업자가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2024년 상반기 총 87.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집단은 현대자동차(11.64조원), 삼성(10.98조원), HD현대(6.38조원), 한화(5.41조원), 엘지(5.25조원) 순이었다.

2024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6.19%,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8%로 나타났다.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2%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이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엘에스(38.27%), 아이에스지주(41.30%)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0.67%), 아이에스지주(41.30%), 반도홀딩스(74.09%), 오씨아이(76.10%)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68.89%,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86.68%였다.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신속히 이뤄졌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엘지(81.20%), 호반건설(80.70%), 엠디엠(79.70%), 지에스(74.82%), 삼성(70.32%) 등 총 5개였다.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3%에 불과하였다. 한편,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0%), 글로벌세아(2.86%)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38개 집단 내  129개 사업자(9.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산업별로 분류할 경우, 분쟁조정기구의 절반 가까운 45.7%가 제조업(59개) 내 설치되어 있으며, 건설업(18개), 도매 및 소매업(18개), 정보통신업(16개)이 그 뒤를 이었다.

2024년 하반기의 경우,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24년 상반기에 비해 약 1.11%p 감소하였으나, 60일 내 지급한 대금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점검에서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초과하여 지연공시한 6개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25~80만원)를 부과하였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6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여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여야 하며, 2025년 상반기 거래도 2025. 8. 14.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하도급 대금결제의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제조건의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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