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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강종합건설 하도급 갑질 시정명령
공정위, 유강종합건설 하도급 갑질 시정명령
  • 스틸in 데스크
  • 승인 2025.07.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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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적발
“수급사업자 권익 침해 불공정행위 지속 감시…엄정 제재”

공정위가 유강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을 설정했다.

또한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24년 4월 12일이 되어서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 유강종합건설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으며,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실제 이러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법 조항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생략)
  ② ~ ⑩ (생략)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 ⑥ (생략)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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