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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코로나19 추가 대책 마련 요청
건설업계, 코로나19 추가 대책 마련 요청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0.03.09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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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 선제적 조치 인정 근거 마련
건설 현장 의견 적극 반영 등

건설업계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9일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마련한 대응지침에 대해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난 6일(금) 관계당국(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건의는 정부의 신속 지침 마련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소독·방역 등 감염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미실시, 노무비·특정자재 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에 대한 미온적 대처 시 전염병 확산은 물론 현장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감안, 발주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의 주요내용>

- 소독·방역 등 사전적 예방을 위한 공사 중단 및 계약금액 조정 요청시에도 적극 검토·반영

- 인력 및 주요 자재 등의 수급 차질 발생시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필요조치 신속 강구

- 현장 여건을 가장 잘 인지하는 시공자 의사 적극 반영

- 관련 절차 시행상 발생한 발주기관의 업무의 부당 전가 금지 등

협회 관계자는 “관계당국의 신속한 지침이 있더라도 발주기관이 지침 이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침이 추가 되어야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추가대책 마련 요청 사항 ]

1. 감염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공사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소독·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발주기관은 시공사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고,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공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

-정지된 기간 중 시공사는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동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

2. 자재조달, 인력수급 등 차질 발생시 조치

○자재 공급처 폐쇄, 코로나 19 확산우려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로 노임상승, 장비 임차여건 악화, 특정자재 가격 급등 등 비정상적 상황 발생시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물론, 설계변경,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적극 반영

3. 계약금액조정시 유의사항

○공사 정지기간이 길지 않거나 그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중단기간 중 인력 재배치, 장비임차계약 일시 해제, 기 납품자재 반환 등이 곤란하므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 반영

※ 최소배치 인원기준 증액산정 등 지양, 실비 반영

4.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유의사항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중지시, 공기연장만 하고 그에 따른 물량은 다음 차수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증액을 회피하는 행위 지양

5. 국가계약법령 적용공사의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특례 마련

○’16.12.30~’19.5.31 입찰공고된 국가계약법령 적용공사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시 계약금액조정 가능토록 특례 적용 필요

※ ’16.12.30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간접비 지급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토록 공사 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되어, 이 시기에 발주된 공사는 불가항력 사유인 ‘코로나 19’에 의한 공사중단임에도 계약금액조정이 어려운 불합리 발생

※ ’19.6.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 가능토록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6. 공사중단 여부 등에 대한 시공자 의사 적극 반영

○추가 예산확보 곤란, 공정 변경 곤란 등을 이유로 시공자 요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적극적 검토

7. 기타사항

○공사정지 등과 관련하여 방역, 안전조치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항 이외 불필요한 서류요구, 발주자 업무전가 등 업무부담을 주는 행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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