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7 02:40 (토)
호남기반 유탑건설, 법정관리 신청
호남기반 유탑건설, 법정관리 신청
  • 스틸in 데스크
  • 승인 2025.10.14 0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남기반 중견건설사의 기업회생 소식이 전해졌다.

13일(월)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유탑건설(시공능력평가 97위)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이로 인해, 유탑건설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이 모두 금지된다. 

올 들어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중견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1월: 신동아건설(58위), 대저건설(103위) △2월: 삼부토건(71위), 삼정기업(114위), 삼정이앤씨(122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3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4월 이화공영(134위), 대흥건설(96위) △5월 영무토건(111위) △7월 신한종합건설(206위) △9월 동우건설(174위) △10월 유탑건설(97위) 등 14개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