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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관세청, 덤핑행위 차단 협의체 ‘본격 가동’
무역위원회-관세청, 덤핑행위 차단 협의체 ‘본격 가동’
  • 스틸in 데스크
  • 승인 2025.11.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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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반덤핑 협의체 회의 개최, 9월 MOU 공식 활동 개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 보고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12일(수) 관세청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이 지난 9월 12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서 설치한 ‘반덤핑 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반덤핑 조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 무역위원회는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황, 최근 주요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했다.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50억원 추징)을 적발했음을 설명하고,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양 기관은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중임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 차단을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정보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우회덤핑 방지 제도는 덤핑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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