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174위의 동우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동우건설은 지난 5일(금)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고, 8일(월)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보 받았다.
올 들어 중견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동우건설의 법정관리는 지난 7월 신한종합건설(206위) 이후 2개월여만이다.
중견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1월: 신동아건설(58위), 대저건설(103위) △2월: 삼부토건(71위), 삼정기업(114위), 삼정이앤씨(122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3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4월 이화공영(134위), 대흥건설(96위) △5월 영무토건(111위) △7월 신한종합건설(206위) △9월 동우건설(174위) 등 13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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