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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대비...자가 화물차 영업 허가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대비...자가 화물차 영업 허가
  • 스틸in 데스크
  • 승인 2022.06.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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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6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예고
도민 불편 최소화 위해 ‘경기도 비상수송 대책본부’ 구성‧운영
자가용 화물차 등 유상운송 영업, 신청서 제출 시 허가증 교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 받으면 6월 7일부터 13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홍보 및 동향 파악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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