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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철근 기준價 설왕설래…"어떻게 봐야 하나?"
6월 철근 기준價 설왕설래…"어떻게 봐야 하나?"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2.05.04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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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철근 유통시세가 불안정하게 출발하면서, 6월 기준가격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다. 철근 기준가격의 향배를 미리 가늠해 5월의 시세를 판단하려는 관심사 때문이다.  

■ 6월 철근 기준價, “왜 인하를 논하는가?” 

철근 기준가격은, 지난 2020년 말~2021년 초 글로벌 원자재 대란을 기점으로 2년째 상승 대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가충격을 줄이는 보완책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개선된 결정체계를 적용해 오고 있다. 철스크랩 가격이 ±5% 이상의 급변 상황이 연출될 경우, 분기 중에 선제적으로 철근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룰이다. 

개선된 결정체계가 적용된 이후 철근 기준가격이 인하된 것은, ▲2021년 10월(-2천원) ▲2022년 1월(-4천원) 두 차례 뿐이다. 두 번 모두 분기가 바뀌는 기점에서, 분기단위 등락요건을 조정했던 사례다. 철스크랩 가격의 장기 상승으로 분기 중 철근 기준가격 인상은 있었지만, 분기 중 철근 기준가격 인하는 아직 겪어 보지 못한 생소한 일이다.  
  

분기 중에 철근 기준가격이 인하되는 첫 사례가 오는 6월이 될 전망이다. 6월 철근 기준가격은 철스크랩 가격의 [1분기 평균]-[4월~5월 평균]을 비교하는 구조다. 철스크랩 가격의 하락세를 고려 할 때, 5월에 인상된 철근 기준가격의 일부를 6월에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  

■ 6월 철근 기준價 “인하폭 얼마나?”

철근 기준가격 공식의 산출결과는, 5월 첫 주부터 ‘6월 인하’ 요건으로 돌아섰다. 현재까지는 톤당 1,000원~2,000원의 미미한 인하요건이 나온다.

남은 5월 동안의 철스크랩 가격이 문제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이어진 철스크랩 가격 하락장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철스크랩 재고가 넘쳐나는 제강사가 ‘가격인하’와 ‘입고통제’를 동시에 이어가고 있다. ‘적어도, 5월 중순까지는 철스크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려 있다. 5월 하순은 국내 철스크랩 수급과 해외 철스크랩 가격의 변동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철스크랩 가격의 하락세가 격한 흐름은 아니다. 제강사 역시 국내외 철스크랩 시황을 저울질하면서 점진적인 가격인하에 나서는 분위기다. 

현 시점 본지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6월 철근 기준가격은 ‘톤당 1만원 미만’의 인하요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철스크랩 하락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더라도, ‘톤당 1만원 초반’의 인하폭이 점쳐진다. 현재로서는, 6월 철근 기준가격 인하폭에 대해 ‘톤당 1만원 안팎’이라는 관측이 가장 현실적이다. 

■ 6월 철근 기준價 인하, “어떤 의미?”

1만원 안팎의 인하폭이 점쳐지는 6월 철근 기준가격은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시세불안감이 커진 5월 철근 유통 거래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쌓여 있는 보유재고의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 유통업계 입장에서, 6월 기준가격의 ‘인하’라는 방향성 자체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더할 수 있다. 물론, 수요처의 관망심리도 부추길 수 있다. ‘6월 철근 기준가격의 의미 있는 인상이 아니라면, 계절적인 수요 감소의 불안감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시각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6월 철근 기준가격의 예상 인하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막연한 하락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다. 5월 유통시장의 집중매도 탓에, 일시적으로 낙폭이 커진 시중가격이 6월 기준가격을 의식해 일부 낙폭을 회복하는 설득력이 될 수 있다.  

■ 6월 철근 기준價, “다른 변수는 없나?”

예외적인 상황의 변수는 항상 공존한다. 만약 5월 철근 유통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월말까지 회복하지 못할 경우다. 

철근 제강사는 이원화 가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분기 기준가격’과 ‘유통(일반)판매가격’을 별도로 책정해 적용하는 상황이다. 5월 철근 유통가격이 제강사의 마감가격을 크게 밑돌 경우, 기준가+8만원 체제를 고수하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탄력적인 이원화 가격체계의 설득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통(일반)판매가격의 별도 조정을 고민할 수 있다. 즉, 유통(일반)판매 가격의 인하폭이 기준가격 인하폭보다 클 수 있는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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