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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제철 통제센터 점거한 노조에 ‘퇴거 명령’
법원, 현대제철 통제센터 점거한 노조에 ‘퇴거 명령’
  • 스틸in 데스크
  • 승인 2021.09.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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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해온 노조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비정규직지회의 통제센터 퇴거와 함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제3자가 현대제철의 승낙 없이 통제센터를 출입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조합원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지회가 조합원 10명이 각 100만원씩 하루당 1000만원을 현대제철에 지급할 것’을 요구한 현대제철 측의 요청은 기각했다. 법원의 퇴거 명령이 떨어졌지만, 노조원들의 퇴거가 곧바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비정규직지회의 특별근로감독 요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오는 27일부터 기획감독에 나설 계획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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