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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철근 입찰 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수 철근 입찰 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3.01.26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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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입찰 6~24개월 간 참가 제한 조치
1,380여개 수요기관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
입찰제도 개선,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

조달청이 관수 철근 입찰 담합 혐의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를 내렸다.

26일 조달청은 철근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업체별로 차등 적용한다. 11개사 가운데 ▲2개사는 24개월 ▲나머지 9개사는 6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조달청은 이번 관수 철근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380여개의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총 2조3,000억원의 납품요구 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오는 2월 2일 관수 철근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달청은 향후 관급 철근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통해 1~2년에 한 번 다수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연간 단가계약 물량비율과 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수요물자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계약제도이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입찰방식과 달리 계약 뿐 아니라 납품단계에서도 계약자 간 물량 및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관급 철근 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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