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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철근 담합 혐의 제강사 임직원 22명 기소
관수철근 담합 혐의 제강사 임직원 22명 기소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2.12.23 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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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9명에 13명 추가 고발 요청, 3명은 구속
기초가격 과다 산정 유도…물량∙가격 사전 합의 혐의
6조8,442억원 규모 거래서 6,732억원 국고손실 추정
손해배상 청구 절차…입찰방식 등 제도개선 추진 계획
조달청, 담합 혐의 제강사 3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철근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 22명이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발한 7대 제강사 조달청 관수철근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제강사 고위급 임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19명 및 7개 제강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7대 제강사들이 2012년 8월~2018년 3월까지 ▲허위의 민수철근 실거래 가격자료를 제출해 기초가격의 과다 산정을 유도하고 ▲업체별 투찰물량과 가격을 사전 합의하는 2단계 과정을 통해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관수철근을 낙찰 받아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6,732억원의 국고손실액은 기초금액 과대 산정 유도 4,331억원, 경쟁 소멸로 인한 투찰률 과대 상승 2,401억원으로 추산했다. 담합 혐의 기간의 관수철근 거래금액은 6조8,442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또한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 받아 왔고, 그 결과 관수철근 가격이 민수철근보다 비싸, 결국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 대비 폭리를 취했다고 적시했다.

■ 기소인원 늘리고 더해 22명...손해배상 청구·제도개선 추진 

검찰은 당초 공정위가 고발한 9명 이외에, 수사 과정에서 13명을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해 기소 대상을 22명으로 크게 늘렸다. 기소된 22명에는, ▲전직 대표 1명을 비롯해 임원급 11명 ▲팀장급 5명 ▲실무급 6명이 포함됐다. 절반 이상이 전직 임직원이다.

검찰 측은 그동안 담합 사건 수사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 처벌 또는 공정위에서 고발한 실무자급 직원에 대한 소극적 처벌에 그쳐 담합의 본질적인 근절에 미흡했다며, 관련자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담합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담합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대표이사 등 상급자 13명을 추가로 고발하는 등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적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월 16일 조달청 구매사업국과 ‘클린 피드백(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수사 결과로 확인된 조달청 관수철근 입찰 과정의 문제점을 함께 점검하고 국고 회복방안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2023년 1월부터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소송 방식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본격 진행키로 했다. 또 2023년 8월까지 관수철근 입찰방식을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허위 가격자료 제출 방지를 위해 가격자료 제출의 절차 및 요건을 세분화 하는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철근 제조업체 3곳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해당 3개사 가운데 ▲1개사는 20215년~2018년까지 ▲2개사는 2017년과 2018년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배정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해 92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제강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입찰 구조...일방적 혐의 적시 ‘야속’

제강업계는 무더기 기소의 당혹감과 관수철근 납품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제강업계는, 관수철근은 국가가 원하는 물량을 업계가 분담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며 수급과 원가의 변동성이 큰 철근을 조달청의 조달편의를 위해 일방적인 장기 계약형태로 진행한 것은 물론, 최저가동의제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결정과 납품∙관리 규정의 부담까지 떠안아 왔다고 항변하고 있다.

‘최저가 동의제’는 조달청이 책정한 예정가격 이하의 응찰가격 중에 최저가격에 일괄적으로 맞춰야 하는 규정이다. 경쟁입찰에서 납품가격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모순적인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관수철근과 민수철근 가격은 시황에 따라 우열이 달랐고, 관수 납품 의무감에 불합리한 규정과 거래손실을 감수해온 측면도 많다며, ‘관수철근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너무 야속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관수철근 납품에 회의감이 커진 철근 제강사들이 올해 4월에 진행된 관수철근 입찰을 포기하면서 대량 미달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올해 8월 공정위는 관수철근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철근 제조업체 11개사(제강 7개사, 단압 4개사)에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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