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03 (금)
철근 가공 표준단가, 2년만에 인상 발표
철근 가공 표준단가, 2년만에 인상 발표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2.09.22 0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건축용 6만9천원∙토목용 7만2천원 적용
최저임금∙물류비∙물가 상승분 등 반영 ‘6천원 상향’
내진철근 가공 엑스트라, 구성비율 따라 세분화

철근 가공업계가 2년만에 표준단가를 인상한다. 

21일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은 ‘2023년도 철근가공표준단가 적용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표준단가 적용지침은 지난 2021년 이후 2년만에 인상한 것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가공업계는 내년 철근가공표준단가를 ▲건축용 톤당 6만9,000원(로스 3%) ▲토목용 톤당 7만2,000원(로스 3~6%)으로 책정했다. 2년 전에 발표했던 적용지침에서 각각 6,000원씩 인상한 단가다. 

조합 측은 △최근 2년 간 최저임금이 매년 5%씩 10%의 누적 상승폭을 기록한 데다, 철근가공과 무관한 물류(운반)비 인상분, 결속선 등 소모자재 및 여타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가공단가 인상폭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가공업계는 내진철근 가공에 대한 엑스트라 차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을 제시했다. 가공물량에서 내진철근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10% 미만 : 3,000원/톤 △10% 이상~20% 미만 : 5,000원/톤 △20% 이상 : 7,000원/톤의 적용기준으로 세분화 했다. 내진철근 엑스트라 차지를 톤당 1만5,000원으로 일괄 적용하는 기존 방침보다,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지난 주 조합은 2023년도 연속전단보강근 가공단가와 철근받침대(우마)에 대한 적용지침도 공지한 상태다.  

연속전단보강근 가공단가에 대해서는, 톤당 17만9,000원[가공표준단가(6만9천원/톤), 코일철근 엑스트라 차지(3만원/톤), 연속전단보강근 가공단가(8만원/톤)]의 적용지침을 책정했다. 철근받침대 적용지침으로는, ‘시장에서 구입 가능한 철근받침대(200mm)의 제작을 거절할 수 있으며, 제작 요청 시 원사업자가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