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9:03 (토)
관수 철근 담합 2,565억원 과징금 ‘폭탄’
관수 철근 담합 2,565억원 과징금 ‘폭탄’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2.08.11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2018년 관수 철근 낙찰물량 투찰價 담합
장기간 일정비율 수량 낙찰…탈락업체도 없어
2018년 민수∙2021년 철스크랩 이어, 3연속 과징금

철근 업계가 관수 철근 담합 혐의로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4년 4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2년~2018년 7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철근 제조업체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7대 제강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강업계는 지난 2018년 민수 철근 담합으로 총 1,194억원(6개사)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2021년에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으로 3,000억원(7개사)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관수 철근 담합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 업체는 ▲현대제철(866억1,300만원), 동국제강(461억700만원), 대한제강(290억4,000만원), 한국철강(318억3,000만원), 와이케이스틸(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206억700만원), 한국제강(163억4,400만원) 등 7대 제강사. ▲화진철강(11억8,600만원), 코스틸(8억500만원), 삼승철강(2억4,000만원), 동일산업(8,200만원) 등 단압업체 4개사다. 

공정위는 ‘철근 제조업체 11개사는 2012년~2018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위반사실을 적시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면 투찰가격까지 합의할 필요가 없게 되나, 조달청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은 최저 투찰가격이 적용되다보니, 투찰가격까지도 합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낙찰 받을 물량은 각 업체별 생산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달청의 철근 입찰은 5개 분류별로 희망수량과 투찰가격으로 응찰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임에도, 입찰참가업체들은 장기간에 걸쳐 매번 일정 비율(물량)로 낙찰을 받았으며 단 한번도 탈락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함으로써,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온 관행을 타파하여 향후 철근 등의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외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