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극봉을 비롯한 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및 기초원자재 등이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로 2019년도에 79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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