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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가공철근 로스 현금화' 7월부 시행
동국제강, '가공철근 로스 현금화' 7월부 시행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2.06.1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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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현금화→‘현물+현금’ 병행 지급 방안 선회
가공, ‘철근구매 부담’∙’잉여철근 발생’ 동시 최소화
건설, 철근價∙엑스트라 감안 시 원가절감 효과 기대
“투명하고 합리적인 상생거래 기반이 구축될 것”

동국제강이 가공철근 로스의 현금화 방침을 확정했다. 로스율 3%를 현물 1.5%∙현금 1.5%로 병행 지급하는 골자다.  

15일 동국제강은 자사 철근 가공 협력사와 상생 간담회를 갖고 로스 현금화 정책을 최종 조율했다. 해당 정책은 건설 고객사 안내를 거쳐, 7월 1일 이후 신규 수주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동국제강 가공철근 로스 현금화 모델]
로스 1.5%(현물) + 가공비 평균 7만3천원(가공단가∙로스 1.5% 현금 포함)

*적용 가공단가는 내진철근 등 강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동국제강은 철근 가공발주에 적용해온 통상 로스율(3%) 가운데 1.5%는 종전대로 현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최종 방침을 결정했다. 가공단가와 로스 1.5% 현금을 포함한 최초 적용금액은 톤당 7만3,000원으로 책정했다. 

회사 측은 “가공단가와 로스 1.5%를 포함하는 현금부분은 가공업체-건설사 모두에게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단기 폭등 전후 철근의 일반적인 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철근 시장의 급격한 시세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 구성원 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당초 가공철근 로스의 전면 현금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철근 구매부담에 대한 가공 협력사들의 우려를 고려해 현물과 현금을 현실적인 비율로 병행 지급하는 방안으로 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가공사가 철근 부족분을 외부 구매할 경우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설 고객사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철근 가공 로스는 형상과 규격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인 철근 가공의 실질 로스 평균치를 1.5% 정도로 판단했다며, 현물+현금 병행 지급 방침으로 가공 협력사의 ‘철근구매 부담’과 ‘잉여재고 발생’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 고객사에게도, 철근가격과 실질 엑스트라를 감안하면 일정부분 원가절감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강조했다.

15일, 동국제강과 철근 가공협력사가 로스 현금화 관련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15일, 동국제강과 철근 가공협력사가 로스 현금화 관련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국제강은 국내 철근 가공시장은 양적인 측면에서 급성장했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가공설비 및 생산성 효율화, 코일철근 및 내진철근 적용 확대, 신공법 적용 증가, 건설사-제강사-가공사의 상생협력 동반관계 강화 등 크게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로스를 현물로 지급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 ▲가공 중 발생하는 실제 로스와 지급 로스의 차이로 인한 잉여재고 처리 ▲부족재고의 구매(또는 물물교환) 부담 ▲잉여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감가판매 시 유통시장 가격 교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가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 고착화된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원자재 구매와 생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며 로스 현금화 추진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거치면서 조정된 실행방안에 대해 가공 협력사들의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공 협력사와 건설 고객사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가공 로스 현금화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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