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포항지진(‘17.11.15) 시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한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여야 한다.
(현행)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붕 슬래브 철근배치 시 → (개선) 특수구조 건축물 매 층, 필로티의 기초·필로티층 기둥 및 보 철근배치 시 추가.
한편,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