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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건의
건설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건의
  • 스틸in 데스크
  • 승인 2020.07.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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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주택 대량 공급 방안 제언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조속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23일(목)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회는 저금리, 양적완화 기조로 인한 사상 최대의 시중 유동성 증가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이 악순환을 초래하며 수도권 집값을 연속 상승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이를 통한 예상 공급 가능 물량을 제시하였다.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허용,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등의 시행을 통하여 수도권에 최소 50만호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세밀하고 체계적인 공급 청사진 제시를 통한 강력한 공급 확대 시그널 형성만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를 신속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 주요내용>

❍ 주택공급 확대 방안

-도심 초고밀도 개발 촉진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활성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도심 노후 공공건축물 활용 임대주택 공급

∙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활성화

∙유수지 등 방재시설 부지 활용

∙입체도시개발 적극 추진

∙방재 및 도시재생을 위한 구릉지 개발

∙그린벨트 활용

∙학교시설의 복합개발

-1기 신도시 전면적 상향 재건축 허용


❍ 실행 방안

-「도심 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용적률,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혁신적 규제 특례 적용

∙규제특례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

∙절차 간소화, one stop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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