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동방·한진에 1억9천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대중공업(주) 등 3개사가 2015년에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및 포스코피앤에스가 포항항을 통해 선박이나 자동차 제조 등에 필요한 철강재를 수입하면서 실시한 철강재의 하역 및 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등의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은 당초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나, 2015년에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히 예방·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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